K-MBSS 패밀리
진출 상담 신청
INDONESIA REGISTRATION · Q&A

인증 Q&A

인도네시아 의료기기(AKL)·화장품(BPOM) 등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01등록 절차 · 기간

Q한국 제조사가 인도네시아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의료기기(AKL)는 IDAK를 보유한 현지 법인, 화장품(BPOM)은 BPOM에 등록된 현지 신청 법인이 신청합니다. 제조사는 그 법인에 위임장(LoA)을 발급하며, K-MBSS는 현지 법인 PT Korea Medibiz Platform(PT KMP)을 통해 접수합니다.

Q전체 진행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A

인증 문의 → 필수 서류 안내 → 사전 검토(등록 가능성·예상 등급 확인) → 견적·계약 → 본 서류 제출 → 서류 검토·보완 → 현지 RA팀 최종 점검 및 접수 → 기관 보완요청 대응 → 등록증 수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Q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의료기기 수입품 심사 기한은 근무일 기준 Class A 15일, B·C 30일, D 45일입니다. 화장품은 근무일 기준 제조사(시설) 등록 2주, 제품 등록 2주입니다. 허가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특히 LoA·CFS 아포스티유에 4~8주가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Q사전 검토는 왜 하나요?
A

본 계약 전에 국내 허가증, ISO/GMP 인증서, 제품 자료, HS Code로 인도네시아 등록 가능성과 예상 등급,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화장품은 이 단계에서 금지·제한 성분 여부도 확인합니다.

Q등록기관에서 보완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기기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Class A~C 10일, D 15일 안에 회신해야 합니다. K-MBSS가 요청 내용을 번역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보완본을 현지 RA팀을 통해 다시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서류 검토 결과와 보완 요청 사항도 항목별로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02서류 준비

Q서류는 어떤 언어로 준비하나요?
A

영문이 원칙입니다. 국문 서류(식약처 허가증 등)는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의료기기 사용설명서(IFU)와 라벨의 주요 문구는 인도네시아어 번역이 필요하며, K-MBSS가 번역 검토를 지원합니다.

Q아포스티유는 어디서 받나요?
A

한국에서는 외교부 영사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 아포스티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LoA처럼 사문서는 먼저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

Q원본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A

접수는 온라인 시스템에 스캔본을 올려 진행합니다. 다만 아포스티유를 받은 LoA·CFS는 원본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원본을 보관해 주세요.

Q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체크리스트에 맞춰 PDF로 정리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파일명에 서류명과 제품명을 넣어 주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Q서류 간에 무엇이 일치해야 하나요?
A

제품명·모델명, 제조사명, 주소가 모든 서류에서 띄어쓰기와 대소문자까지 같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보완 사유이므로 서류 검토 단계에서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03의료기기 (AKL)

Q우리 제품은 몇 등급인가요?
A

인도네시아는 위해도에 따라 Class A(저위해)·B·C·D(고위해)로 나눕니다. 국내 등급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사용목적·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 때 확인합니다.

Q등급표에 없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등급별 서류 표기는 원칙이며, 제품의 원리·소재·멸균·소프트웨어·인체 접촉·클레임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lass C 제품도 전임상·임상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Q모델이 여러 개면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원리·사용목적·소재가 같은 모델은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묶을 수 있는지는 제품 구성에 따라 달라 사전 검토에서 확인합니다.

QISO 인증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하나요?
A

ISO 13485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CE 인증서는 유효함을 확인하는 Letter를 함께 제출합니다.

QLoA(위임장)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A

제조사와 현지 등록 법인의 정확한 명칭·주소, 등록 대상 제품명(모델), 위임 기간(2~5년), 대표 서명·직인이 들어가야 하며 영문 작성 후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LoA 기간을 따릅니다.

Q라벨은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A

제품명, 허가번호(KEMENKES RI AKL), 제조사와 수입사(PT KMP) 명칭·주소, 로트/일련번호, 유효기간 등을 표기하고, 사용목적·사용법·금기·주의·경고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합니다. 최상급 표현이나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Q가장 흔한 보완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서류마다 제품명·제조사명·주소가 다르게 적힌 경우, 다른 제품명이 적힌 시험보고서, 제조사 레터헤드가 없는 자체 작성 문서, 적용 표준이 빠진 DoC, 국문만 있는 허가증, 인도네시아어 IFU 누락이 자주 지적됩니다.

04화장품 (BPOM)

Q우리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A

피부·모발·손발톱·입술·외부 생식기·치아·구강점막 등 신체 외부에 사용하고, 세정·향·외모 변화·체취 개선·보호 목적이어야 합니다. 경구·주사·내부 사용 제품이나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Q한국에서 허용된 성분이면 괜찮나요?
A

아닐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ASEAN 화장품 지침(ACD)을 따르며 Annex I 제한 성분, Annex V 금지 성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라도 금지 성분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Q어떤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나요?
A

치료·재생·염증 완화처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효능을 표방하면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CFS는 생산 제조사와 브랜드사 중 누구 것을 내나요?
A

둘 다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증명 서류로 제출합니다. LoA에 적힌 회사와 같은 회사의 CFS를 쓰면 심사에서 추가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QGMP 대신 ISO 22716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ISO 22716 인증서를 아포스티유 증명 서류로 제출합니다.

Q상표권자가 제조사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생산 제조사와 브랜드 소유사 모두 가능하지만, 두 회사 사이의 상표 사용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EM 계약서에는 상표명·제품명·계약 만료일이 들어가야 하고, 제조사명은 GMP 인증서와 띄어쓰기까지 같아야 합니다.

Q한국어 포장 그대로 판매할 수 있나요?
A

영문 스티커를 추가로 붙여야 합니다. 스티커에는 제품명, 성분명, 제조사와 인도네시아 수입·유통사(PT KMP) 정보, 사용법, BPOM 등록번호 자리를 표기합니다.

Q등록 전에 제품 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A

신고 단계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판 후 수거·검사가 있을 수 있어 완제품 CoA, 미생물·중금속 시험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05등록 후 관리

Q허가 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료기기는 최대 5년이며 LoA 기간을 따르고, OEM 생산 제품은 최대 3년입니다. 갱신은 만료 9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3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합니다.

Q등록 후 수입은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요?
A

화장품은 신고 후 6개월 안에 수입·유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도 갱신 때 유통 실적을 확인하므로, 실적이 없으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등록 후 제품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제품명, 제조사 주소, 라벨·포장, 성분(화장품) 등 허가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바꾸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Q다른 수입사도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A

허가는 신청한 현지 법인 명의로 나옵니다. 다른 업체는 허가 보유 법인과 유통 계약을 맺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법인 자체를 바꾸려면 새 LoA로 다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연간 유지비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A

인증 허가기관과의 연락, 정기 Report 제출, 허가 상태 관리 등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등록 완료 후 연 1회 지급합니다.

06비용 · 계약

Q비용은 얼마인가요?
A

제품별로 인지세(PNBP), 등록비, 등록 후 연간 유지비 세 항목입니다. 비용은 제품 등급·유형, 품목 수,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품 정보를 보내 주시면 맞춤 견적을 드립니다.

Q비용은 언제 지급하나요?
A

계약 후 7일 이내에 PNBP 100%와 등록비 60%, 등록증 수령 후 7일 이내에 등록비 잔금 40%와 연간 유지비 100%를 지급합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같습니다.

Q화장품 여러 개를 함께 등록하면 할인되나요?
A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 등록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Q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견적 확인 후 표준계약서로 체결합니다. 계약서를 내려받아 날인한 뒤 스캔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Q등록이 거절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제출 서류의 오류·누락이나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 변경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표준계약서 제5조). 그래서 사전 검토와 서류 검토 단계에서 보완을 충분히 진행합니다.

07용어 설명

AKL의료기기Alat Kesehatan Luar negeri

수입 의료기기 허가. 보건부(Kemenkes)가 발급하며 허가번호가 KEMENKES RI AKL로 시작합니다.

IDAK의료기기Izin Distribusi Alat Kesehatan

의료기기 유통업 허가. 이 허가를 가진 현지 법인만 AK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galkes의료기기Registrasi Alat Kesehatan

보건부의 의료기기 온라인 등록 시스템. 서류를 스캔본으로 올려 신청합니다.

DoC의료기기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사가 적용 표준을 충족함을 선언하는 문서. 적용 표준 목록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IFU의료기기Instructions for Use

사용설명서. 사용목적·사용법·금기·경고는 인도네시아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ISO 13485의료기기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의료기기 제조사의 품질 인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BPOM화장품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도네시아 식약청. 화장품·의약품·식품의 등록과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NA화장품Notifikasi

화장품 신고번호. BPOM 신고가 승인되면 NA로 시작하는 번호가 발급됩니다.

DIP화장품Dokumen Informasi Produk

제품정보파일. 행정·원료·품질·안전 4개 파트로 구성되며 BPOM 점검 시 제시합니다.

ACD화장품ASEAN Cosmetic Directive

ASEAN 화장품 지침. Annex I 제한 성분, Annex V 금지 성분 목록이 있습니다.

ISO 22716화장품화장품 GMP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CGMP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MoS화장품Margin of Safety

안전역. 성분별 노출량 대비 안전성을 계산한 값으로 안전성 평가에 쓰입니다.

LoA공통Letter of Authorization

제조사가 현지 법인에 등록을 위임하는 위임장. 영문 작성 후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CFS공통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중임을 증명합니다.

아포스티유공통Apostille

외교부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국제 인증. LoA·CFS와 화장품 GMP/ISO 22716 인증서에 필요합니다.

PNBP공통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정부 수수료(인지세)를 말합니다.

HS Code공통Harmonized System Code

국제 통일 상품분류 코드. 수입 통관과 SNI 등 수입 규제 확인에 쓰입니다.

OEM공통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브랜드사와 제조사가 다르면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셨나요?

제품명, 등록 유형, 국내 허가 등급과 HS Code를 보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드립니다.

[email protected] · +82 2-2224-0977 · 평일 09:00~17:00